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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중근 부영 그룹 회장이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고 오늘 22일 한덕수 총리가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상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복지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가세요.
일상생활 복지
종류 | 연령 기준 | 자격 기준 | 바로가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65세 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수급자(유사중복사업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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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서비스 | 65세 이상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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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 자격 기준 확인 | ⁃ 경로당: 65세 이상 ⁃ 노인복지관 등: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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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원봉사활동 | 60세 이상 | ⁃ 20명 이상 단체 신청 ※ 개인단위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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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등 요금할인 | 자격 기준 확인 | ⁃ 지하철 등 할인: 자격 기준 없음 ⁃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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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복지
종류 | 연령 기준 | 자격 기준 | 바로가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 ⁃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 더 알아보기 |
기초연금 | 65세 이상 |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더 알아보기 |
국민연금 | 자격 기준 확인 | ⁃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대한민국 국민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중인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 일부 제외 사유는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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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 자격 기준 확인 | ⁃ 공익활동형: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 경로당 급식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으면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의 사업 특성 적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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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 | 자격 기준 확인 | ⁃ 기본 공제: 65세 이상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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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 65세 이상 |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 |
양도소득세 공제 | 60세 이상 |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 |
비과세 종합저축특례 | 65세 이상 | ⁃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1명당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
건강/의료 복지
종류 | 연령 기준 | 자격 기준 | 바로가기 |
노인의료복지시설 | 65세 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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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 자격 기준 확인 | ⁃ 건강검진(건강진단 등): 바로가기 내용 확인 ⁃ 노인 안(眼) 검진 사업: 60세 이상 노인 ⁃ 무릎관절증 지원: 60세 이상의 노인 ⁃ 치아 건강지원: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매검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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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 60세 이상 | ⁃ 자격 기준 없음 | 더 알아보기 |
주거 복지
종류 | 연령 기준 | 자격 기준 | 바로가기 |
노인주거복지시설 | 자격 기준 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실비입소대상자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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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 | 65세 이상 | ⁃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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