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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소득요건, 재산요건(2024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소득요건, 재산요건(2024 정기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막연하실 텐데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3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자, 차상위계층, 보육료지원자, 4대 보험 미가입자, 퇴사자(현재 무직), 폐업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사업자,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소득 없는 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중복 신청일 경우 총 급여액 등이 많거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전년도인 2023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거주자와 가구원이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차량은 비영업용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재산요건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소득요건, 재산요건(2024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소득요건, 재산요건(2024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소득요건, 재산요건(2024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소득요건, 재산요건(2024 정기신청)

     

    지급대상소득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
    •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 방위산업체 근로자
    • 종교인 소득자
    • 대리운전기사자영업자

     

    지급제외소득

    • 유치원원장
    • 장기요양사업
    • 농업인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인정상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양도소득
    • 이자, 배당소득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소득요건, 재산요건(2024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소득요건, 재산요건(2024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소득요건, 재산요건(2024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소득요건, 재산요건(2024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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